공지사항

추출물 화장품의 성분 표시·광고 지침 유예기간 연장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7846(2023.11.30.) 관련입니다.

3. 화장품 표시ㆍ광고 관리 지침(민원인안내서)추출물 화장품의 성분 표시ㆍ광고 지침을 추가하여 개정ㆍ배포(‘23.11.23.)하였으나, 산업계의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표시ㆍ광고 시행시기 등을 재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기 존

변 경

시행시기

즉시 시행

즉시 시행 (기존과 동일)

기존 포장재의

예외적 허용

시행일(‘23.11.23.) 이전에 제작된 포장재는 시행일로부터 1 동안 사용 가능

시행일(‘23.11.23.) 이전에 제작된 포장재는 시행일로부터 2 동안 사용 가능

 

 

()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