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개정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3245호(2024.5.7.)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화장품 업계의 광고 업무 지원 및 부당한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을 운영하고 있는 바, 화장품 표시ㆍ광고 금지표현 중 가려움 완화와 관련하여 표현 범위 및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지침을 개정ㆍ배포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동 지침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s://www.mfds.go.kr)→법령/자료→공무원지침서/민원인내서” 에도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민원인안내서)」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