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화장품 살리실산 원료의 각질제거 등 광고 표현 가이드 및 시정‧계도 기간 안내
등록일 2024-08-07
조회수 938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업무 협조 요청 관련입니다.
3. 기능성화장품(여드름성 피부 완화 도움) 외 일반화장품에서 살리실산 성분은 보존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나, 해당 성분을 각질, 피지조절 등 목적으로 광고하는 사례가 있어, 해당 표시‧광고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각 사에서는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어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참조
- 아 래 -
가. 검토 결과
ㅇ 기능성화장품 외 살리실산이 함유된 일반화장품에서 보존 목적 외의 표시·광고는 원칙적으로 불가함
단, 살리실산이 함유된 추출물의 경우 일반화장품에서도 각질조절 등 추출물의 기능을 표시·광고 가능. 다만, 살리실산 성분 표시·광고 불가
나. 향후 계획
ㅇ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관행적 표시·광고는 시정조치하고, 시정 및 계도 기간(광고6개월, ’25.1월까지, 표시1년, ’25.7월까지)을 부여한 후 모니터링 예정. 끝.
(사)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