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염ㆍ진통 등 부당한 표시ㆍ광고 주의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7558(2024.10.30.)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최근 하르파고피툼근 추출물(악마의 발톱 뿌리 추출물)’을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제품에 대하여 소염ㆍ진통 등의 효능ㆍ효과에 대한 표시ㆍ광고가 무분별하게 행해지고 있다고 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를 드리니 관련 업체는 해당 제품을 유통ㆍ판매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화장품법2조에서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ㆍ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ㆍ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하며, 약사법2조제4호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 ‘하르파고피툼근 추출물(악마의 발톱 뿌리 추출물)’은 대한민국약전 외 한약(생약)규격집에 수재된 것과 동일한 하르파고피툼근에서 추출한 물질로, 이를 통한 염증완화, 진통 등의 효능ㆍ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은 화장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모니터링 및 현장 점검을 통해 관련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감시하고 있으나, 해당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한 효능ㆍ효과 표방 등 허위ㆍ과대 광고가 무분별하게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부당한 표시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제품의 표시ㆍ광고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위반업체는 현장점검을 통해 행정 처분 또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니 관련 업체는 허위 과대광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