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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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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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심사과-4927호(2024.12.2.)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화장품법」개정으로 표시ㆍ광고 내용에 대한 실증제 도입에 따라 실증할 수 있는 시험법을 제공하여 업계 및 제반 관련자에게 도움을 주고 소비자를 허위ㆍ과장 광고로부터 보호하고자「화장품 표시ㆍ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동 지침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s://www.mfds.go.kr)→법령/자료→공무원지침서/민원인내서” 에도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