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개정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심사과-4927(2024.12.2.)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화장품법개정으로 표시ㆍ광고 내용에 대한 실증제 도입에 따라 실증할 수 있는 시험법을 제공하여 업계 및 제반 관련자에게 도움을 주고 소비자를 허위ㆍ과장 광고로부터 보호하고자화장품 표시ㆍ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동 지침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s://www.mfds.go.kr)법령/자료공무원지침서/민원인내서에도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