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 발급안내

발급절차

제조업자 또는 책임판매업자국내에서 제조되는 화장품을 해외에 수출하기 위하여
발급받는 화장품 관련 증명서의 발급절차 안내입니다.

발급절차
발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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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대상

· 제조업자증명서, 제조증명서: 제조업자
· 책임판매업자증명서, 제조판매증명서: 책임판매업자
· 기타주소변경증명서, 물종증명용 원산지증명서 : 제조업자 및 책임판매업자

처리기간

신청서류 접수일로부터 2일 (Working Day 기준) 소요
※제출서류의 미비로 인한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정하지 않으며, 보완제출일로부터 동일한 처리기간이 적용됨

발급 수수료
구분 수수료(1건당)
회원사 비회원사

제조업자 증명서

10,000원

-

20,000원

-

책임판매업자 증명서

10,000원

-

20,000원

-

기타 주소 변경 증명서

10,000원

-

20,000원

-

물종증명용 원산지증명서

10,000원

-

20,000원

-

기본(10품목)

추가 1품목당

기본(10품목)

추가 1품목당

제조 증명서

15,000원

1,000원

30,000원

1,000원

제조판매 증명서

15,000원

1,000원

30,000원

1,000원

※ 회원사의 경우 이용신청 또는 이용신청정보에서 회원사 아이디를 등록해야만 회원사 수수료가 적용됨
※ 제조/제조판매 증명서의 경우, 1부당 10품목까지 기본수수료가 적용되며, 추가 품목에 대하여 별도의 수수료가 부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