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사전 이용안내

성분사전 소개

성분사전이란?

대한화장품협회에서는
2002년 4월부터 식약처 용역연구개발사업으로 “화장품 전성분 인데스화 연구”를 수행하여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전성분 표시제에 대비하여 화장품 성분 명칭의 표준화를 시작하였습니다.

2008년 화장품 성분명 표준화 위원회를 발족하였으며, 「화장품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호에 의거하여 협회 성분명 표준화 위원회에서는 화장품 성분 명칭을 표준화 하고 있습니다.

2002년 4월부터 식약청 용역연구 개발사업으로 "화장품 전성분 인덱스화 연구"를 수행하여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전성분 표시제에 대비하여 화장품 성분 명칭의 표준화를 시작하였고 2004년 3월 31일 전성분 표시 TF팀을 구성, 한글명칭 표준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리고 지속적인 작업을 통하여 총 4,887개 원료에 대한 표준화를 완료하고 "화장품 전성분 표시지침"(2007.6 식품의약품안전청) 제8조 제1항에 따라 화장품 성분사전을 발간 하였다.
이 사전에 수재된 원료의 순서와 표시명칭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 통칙은 화장품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호에 따라 화장품 성분 명칭을 표준화하기 위한 것이다.
1. 화장품 성분의 명칭 표준화에 대한 일반적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표준명은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영어명칭이 화학명일 경우에는 한글로 음역하고, 화학명이 아닌 경우는 번역하여 명명한다. 동·식물과 같이 학명이 있는 성분 또는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관용명이 있는 성분은 별도로 정한다. 또한 대응하는 영어명칭이 없는 경우 별도로 정한다.
2)
표준명에 사용하는 문자 : 표준명은 원칙적으로 한글, 숫자 및 영문 알파벳을 사용해서 작성한다.
* 다만 영어알파벳은 ([D, L, DL], [α, β, γ] 오르쏘(ortho). 메타(meta). 파라(para)] 및 [t-] (터셔리 tertiary))등과 같은 기호에만 사용한다.
3)
원소명의 취급 : 원소명은 [별표2]와 같다. 다만, 별표2에서 명명하지 않는 원소의 경우에는 IUPAC명에 따라 음역하여 명명한다.
4)
약호의 취급 : 영문명칭 중 [별표3]에 수재되어 있는 성분명칭이 사용되어 있는 경우 또는 부분구조명칭을 포함하는 경우는 [별표3]에 따라 명명한다.
5)
혼합물(용액 및 무기안료의 피복처리물 포함): 정제 또는 합성된 복수의 성분으로 구성 된 혼합물은 각각 구성성분으로 명명한다.
6)
복수의 동족화합물을 포함하는 원료, 복수의 동·식물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된 원료 또는 복수의 모노머를 포함하는 폴리머 : 어떤 부분구조가 복수의 동족화합물을 포함하는 원료,복수의 동·식물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된 원료 또는 복수의 모노머를 포함하는 폴리머인 경우, 그 복수성분을 단일성분으로 취급한다. 즉 단일성분으로 간주하는 복수원료의 성분명칭을 [ / ](slash, 사선)로 이어서 표시하고 이것을 [( )](괄호)로 묶는다. 부분구조의 기재순서는 영문명칭에 준한다.
7)
결정수 : 표준명에는 원칙적으로 결정수를 생략한다.
8)
기원이 다른 원료의 취급 : 화학구조가 동일한 원료에 대해서는 기원의 여하를 불문하고 동일 명칭으로 한다.
9)
접두어 및 접미어 : 접두어 및 접미어를 붙여서 그 원료의 특성, 기원 또는 정제도 등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 성분의 본질이 동일하면 원칙적으로 접두어 또는 접미어를 생략하고 동일 명칭으로 한다.
2. 화장품용 색소는 「화장품의 색소 종류 및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의 명칭으로 기재한다.
3. 동·식물 유래원료에 대한 명명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성분이 분리·정제되어 거의 단일성분에 가까운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는 그 성분명칭을 표준명으로 한다.
2)
상기 이외의 경우는 아래와 같이 표시한다.
가.
원칙적으로 동식물의 관용명과 사용부위를 열거하고 ‘원료의 성상'에 해당하는 단어를 붙여서 명명한다.
나.
사용부위를 표기하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쉽게 인지되는 경우에는 부위를 생략한다.(예: 사과추출물, 감추출물) 다만, 일반적으로 인지되는 부위와 다른 부위를 사용한 경우에는 표시한다. (예 : 사과나무뿌리추출물) 사용부위는 원칙적으로 우리말로 표시한다.(예 : 인삼잎추출물)
다.
관용명은 다음에 나열한 참고자료에서 한글명을 검색하여 명명한다.
- 한반도생물자원포털 (https://species.nibr.go.kr/index.do)
- 국가표준식물목록 (http://www.nature.go.kr)의 식물종 및 재배품종명(다만, 학명을 ‘종명+속명’으로 음역하여 기재한 경우 제외)
-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생물종(http://portal.nfrdi.re.kr/)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원재료검색 (http://www.foodsafetykorea.go.kr/main.do)
- 기타 백과사전 및 식물관련도감 등 관련서적
라.
한국어로 된 관용명이 없을 경우에는 일반화된 영어명 (관용명, Common Name)을 영어사전을 이용하여 한글로 번역하거나, 음역한 명칭을 사용한다
마.
외국어 명칭도 없을 경우에는 학명을 라틴학명 발음법에 따라 명명하며, 속명과 종명은 사이는 한 칸을 띄어 구분한다. 학명에 아명이 추가된 경우 ‘아명의 음역+정명의 한글명’으로 명명한다.
4. 추출물은 다음과 같이 명명한다.
1)
‘추출물 원재료명+추출물’로 명명한다.
※ 동식물의 경우에는 원재료란 학명+사용부위이다.
2)
추출물은 추출된 물질과 추출용매를 나누어 기재한다.
단, 용매가 제거되어 최종 제품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용매는 표시하지 않는다.
3)
혼합한 복수의 동식물에서 얻은 추출물은 하나의 성분으로 기재한다.
예시) 마트리카리아꽃/라벤더꽃/레몬밤잎/로즈마리잎/살비아잎추출물
4)
동식물의 추출물을 2종 이상 혼합한 경우는 각각의 구성성분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예시) 마트리카리아꽃추출물, 라벤더꽃추출물, 로즈마리잎추출물
5. 발효물은 다음과 같이 명명한다.
1)
발효물 자체가 관용명을 가진 경우는 그 명칭을 표준명으로 한다.
(예 : 잔탄검(Xanthan Gum), 웨이(Whey)).
2)
영어명칭의 'Ferment'는 ‘발효물‘로 번역하여 명명한다.
3)
관용명이 없는 경우는 ‘기질의 명칭+발효물’로 명명한다.(예 : 쌀발효물) 또한, 이들로부터 얻는 추출물은 ‘기질+발효추출물’로 명명한다. (예 : 쌀겨발효추출물)
4)
얻어지는 발효물 성분 중, 분석데이터 등에서 단리.정제되어 있다고 간주할 수 있는 성분에 대해서는 특정화학명칭 또는 총칭으로 표시한다.
(예: 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
6.배양물은 ‘배양균명+배양물’로 명명한다. 또한, 이들로부터 얻는 추출물은 ‘배양균명+배양추출물’로 명명한다.
(예 : 송이버섯균사체배양추출물)
7. 오일과 수는 다음과 같이 명명한다.
1)
증기 증류 공정에 의해 얻은 성분은 불수용성 부분과 수용성 부분이 있다. 불수용성 부분은 ‘오일’(Oil)로 명명하고, 수용성 부분은 ‘수’(Water)로 명명한다. ‘수'라는 용어는 식물 유래 원료에 주로 쓰이지만, 증기 증류를 통해 제조된 비식물성 원료의 이름에도 쓰인다. (예: Caviar Water(캐비어수))
2)
화합물의 일부로 식물명이 사용되는 오일은 '식물명+오일(예: 폴리(아마씨오일))'로 명명하며, Castor Oil 및 Palm Oil은 화합물로 널리 사용되어 관용화되었으므로 한글 식물명(피마자, 기름야자)을 사용하지 않고 음역하여 각각 캐스터오일 및 팜오일로 한다.”로 한다.
8. 영어명칭을 음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으나, 다음에서 정한 것 이외의 것은 [별표4]에 의하여 명명한다. 다만, 항목 3의 원칙이 항상 우선된다.
1)
-mer는 머로 음역하였다
Poloxamer 폴록사머
2)
단어의 처음에 오는 X는 ‘ㅈ’으로, 중간 또는 말미에 오는 X는 ‘ㄱ스’로 기재하였다.
Xylitol 자일리톨
Dextran 덱스트란
3)
-ium은 ‘윰’으로 음역하되 앞의 자음과 붙여서 명명한다.
Chromium Oxide 크로뮴옥사이드
4)
기능단을 표시하는 접미사 -ol, -al, -one 등은 자음과 분리하여 명명한다. 단, phenol은 예외로 하며 ‘페놀’로 명명한다.
Methanol 메탄올
Bisabolol 비사보롤
5)
-acid는 ‘애씨드’로 명명한다. 다만, amino acid는 “아미노산”, fatty acid는 “지방산”으로 명명한다.
6)
효소를 뜻하는 -ase는 ‘-아제’로 명명한다.
7)
모음과 자음 사이의 r은 표기하지 않거나 모음에 ㄹ 받침으로 붙여 명명한다. 다만, r 다음에 m 오는 경우는 ‘름’으로 명명하며, ar-로 시작되는 경우는 "아(亞)-산"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아르-"로 명명한다.
carbomer 카보머
carboxy 카복시-
chloroform 클로로포름
arsine 아르신
8)
-er은 ‘ㅓ’로 표기하였다.
ester 에스터
ether 에터
terpene 터펜
9)
th는 "트"로 명명하지만, "thio-"와 "ortho"는 각각 "티오"와 "오쏘"로 명명한다.
sodium thiosulfate 트레오닌
Threonine 트레오닌
Thio- 티오-
10)
-ene는 ‘-엔’으로 명명한다.
Benzene 벤젠
11)
-ide는 ‘-아이드’로 명명한다. 단, ‘imide'는 ’이미드‘로, ’amido'는 ‘아미도’로, ‘imido'는 ’이미도‘로 각각 명명한다.
Hydride 하이드라이드
12)
hy-, cy-, xy-, ty-는 각각 ‘하이-’, ‘사이-’, ‘자이-’, ‘타이-’로 명명한다.
Hydride 하이드라이드
Xylene 자일렌
Styrene 스타이렌
Anhydro 안하이드로
Aldehyde 알데하이드
Glyco- 글라이코-
13)
u는 일반적으로 ‘ㅜ’로 명명하지만 ‘ㅓ’ 또는 ‘ㅠ’로 명명하는 경우도 있다.
Toluene 톨루엔
Sulfide 설파이드
Butane 부탄
14)
당류는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Glucose 글루코오스
Lactose 락토오스
Fructose 프룩토오스
15)
접두어는 다음과 같이 표기하였다.
trans- 트랜스
di-
bi- 바이
icos- 아이코사
eicosa 에이코사
cyclo- 사이클로
meso- 메소
abeo- 아비오
retro- 레트로
des- 데스
de-
lyso- 라이소
[별표1] 원료의 배합목적
연번 한글배합목적 영문배합목적
1 pH 조정제pH Adjusters
2 가소제 Plasticizers
3 각질제거제 Exfoliants
4 감미제 Flavoring Agents
5 결합제 Binders
6 계면활성제Surfactants
7 계면활성제(거품촉진제)Surfactants - Foam Boosters
8 계면활성제(분산제)Surfactants - Dispersing Agents
9 계면활성제(세정제)Surfactants - Cleansing Agents
10 계면활성제(용해보조제)Surfactants - Solubilizing Agents
11 계면활성제(유화제) Surfactants - Emulsifying Agents
12계면활성제(친수제)Surfactant - Hydrotropes
13계면활성제(현탁화제) Surfactants-Suspending Agents
14광안정화제/변색방지제Light Stabilizers, Ultra viloet Light Absorbers
15금속이온봉쇄제/킬레이트화제Chelating Agents
16기포방지제/소포제Antifoaming Agents
17네일컨디셔닝제Nail Conditioning Agents
18모발고정제Hair Fixatives
19미끄럼조정제/활택제Slip Modifiers
20미백개선제Skin Bleaching Agents
21벌킹제(증량제)Bulking Agents
22변성제Denaturants
23보습제Humectants
24부식방지제Corrosion Inhibitors
25분사제Propellants
26분산제(비계면활성제)Dispersing Agents - Nonsurfactant
27불투명화제Opacifying Agents
28비듬방지제Antidandruff Agents
29산화방지제Antioxidants
30산화제Oxidizing Agents
31보존제Preservatives
32속눈썹컨디셔닝제Eyelash Conditioning Agents
33수렴제Cosmetic Astringents
34안티케이킹제Anticaking Agents
35여드름완화제Antiacne Agents
36연마제Abrasives
37완충화제Buffering Agents
38용제Solvents
39유화안정제 Emulsion Stabilizers
40자외선차단제Sunscreen Agents
41점도감소제Viscosity Decreasing Agents
42점도조절제Viscosity Controlling Agents
43점도증가제(비수성)Viscosity Increasing Agents - Nonaqueous
44점도증가제(수성)Viscosity Increasing Agents - Aqueous
45점착제Adhesives
46정전기방지제Antistatic Agents
47제모제(물리적)Epilating Agents
48제모제(화학적)Depilating Agents
49착색제Colorants or Color additives
50착향제Fragrance Ingredients
51체취방지제Deodorant Agents
52퍼머넌트웨이브용제/헤어스트레이트너용제Hair-Waving/Straightening Agents
53표면조정제Surface Modifiers
54피막형성제Film Formers
55피부보호제Skin Protectants
56피부컨디셔닝제Skin-Conditioning Agents
57피부컨디셔닝제(기타)Skin-Conditioning Agent - Miscellaneous
58피부컨디셔닝제(보습제)Skin-Conditioning Agents - Humectant
59피부컨디셔닝제(수분차단제)Skin-Conditioning Agent - Occlusive
60피부컨디셔닝제(유연제) Skin-Conditioning Agents-Emollient
61헤어컨디셔닝제Hair Conditioning Agents
62현탁화제(비계면활성제)Suspending Agents - Nonsurfactant
63환원제Reducing Agents
64흡수제Absorbents
65용해제Lytic Agents
[별표2] 원소의 표준명
원자번호 원소기호 IUPAC 이름 원소명
3 Li Lithium 리튬
11 Na Sodium(Natrium) 소듐
12 Mg Magnesium 마그네슘
13 Al Aluminium 알루미늄
19 K Potassium(Kalium) 포타슘
20 Ca Calcium 칼슘
56 Ba Barium 바륨
[별표3] 약호의 표준명
연번 약호 해당성분 표준명
1 AMP아미노메칠프로판올에이엠피
2 AMPD아미노메칠프로판디올에이엠피디
3 BG1, 3-부틸렌글라이콜비지
4 BHA부틸하이드록시아니솔비에이치에이
5 BHT디부틸하이드록시톨루엔비에이치티
6 DEA디에탄올아민디이에이
7 DIPA디이소프로판올아민디파
8 DMAPA 디메칠아민프로필아민디마파
9 DME디메칠에텔디엠이
10DNA데옥시리보핵산디엔에이
11DPG디프로필렌글라이콜디피지
12DVB디비닐벤젠디브이비
13EDTA에칠렌디아민테트라초산이디티에이
14HCl(L)염산염에이치씨엘
15HEDTA하이드록시에칠에칠렌디아민트리초산에이치이디티에이
16LPG액화천연가스엘피지
17MEA모노에탄올아민 엠이에이
18MIBK메칠이소부틸케톤미비케이
19MIPA모노이소프로판올아민미파
20PABA파라아미노안식향산파바
21PCA피로리돈카르본산피씨에이
22PEI폴리에칠렌이민피이아이
23PEG폴리에칠렌글라이콜피이지
24PG프로필렌글라이콜피지
25PPG폴리프로필렌글라이콜피피지
26PVP폴리비닐피로리돈피브이피
27RNA리보핵산알엔에이
28SE자기유화형에스이
29SMDI메칠렌비스(이소시아나토사이클로헥산)에스엠디아이
30TIPA트리이소프로판올아민티파
31TEA트리에탄올아민티이에이
32VA초산비닐브이에이
[별표4] 음역 표기 방식
연번 문자 음역방식
1 aㅏ또는ㅔ이
2 b
3 c(a,o,u의앞)
4 c(i,e,y앞)
5 d
6 e
7 e (어미)(표기하지 않음)
8 f
9 gㄱ 또는 ㅈ (모음 앞)
10h
11iㅣ 또는 ㅏ이
12j
13k
14l(모음 앞)ㄹㄹ
15l(자음 앞)
16m
17n
18o
19p
20q
21rㄹ 또는 표기하지 않음
22s
23tㅌ, 받침의 경우 ㅅ
24uㅜ,ㅠ또는ㅓ
25v
26w
27x
28y (자음 다음)ㅣ 또는 ㅏ이
29y (모음 앞)ㅑ, ㅛ, ㅠ
30z
31ph
32sh
33thㅌ 또는 ㅅ(ㅆ)
34-aneㅔ인(다만, methane~octane은 ‘안’)
35-ene
36-yneㅏ인
37an(중모음)
38er
39iu
40ioㅣ오 또는 ㅏ이오
41iaㅣ아
42eu
화장품 성분사전은 '화장품 전성분표시‘에 사용하는 표준화 명칭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성분사전에 등재된 모든 원료들이 화장품에 반드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화장품 원료의 사용가부를 판단하실 때는 화장품법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화장품 색소종류 기준 및 시험방법>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분명표준화위원회 업무

∙ 화장품 성분 표시 명칭 표준화 및 신규 등록

∙ 화장품 성분 명칭에 대한 상품명, 별명 등록

∙ 화장품 성분명 표준화를 위한 통칙의 개정

성분명표준화위원회 운영

∙ 매월 2회 정기적으로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함

성분명표준화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학계, 화장품업계 등에서 참여한 인사들로 구성

성분명표준화위원회 위원 명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