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자주하는 질문
  • Q

    성분사전 사이트에 명칭이 확정되면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승인된 건가요?

  • A

    아닙니다. 화장품 성분사전은 '화장품 전성분표시‘에 사용하는 표준화 명칭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승인 또는 인증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성분사전에 등재된 모든 원료들이 화장품에 반드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화장품 원료의 사용가부를 판단하실 때는 화장품법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화장품 색소종류 기준 및 시험방법」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Q

    성분명 표준화/상품명/별명 신청 결과는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

  • A

    신청하신 성분명 표준화/상품명/별명 결과는 성분명표준화위원회 회의 개최 후 그 다음주 초에 "신청 처리현황 및 결과"

    게시판에서 로그인(회원사 아이디/또는 비회원사 이메일)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Q

    성분명표준화위원회 회의는 얼마나 자주 개최되나요?

  • A

    성분명표준화위원회 회의는 월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 일정 및 성분명 표준화 신청 가능 기간은 성분사전 메인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Q

    성분명 표준화/상품명/별명 신청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 A

    성분명 표준화/상품명/별명 신청 수수료는 회원사 여부와 ICID 등재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 Q

    화장품 성분명 표준화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A

    대한화장품협회에서는 2008년도부터 화장품 성분사전을 운영하고 있으며, 화장품 성분명표준화 위원회를 통해 표준화 명칭을 명명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성분명 표준화/별명/상품명 신청은 성분사전 웹사이트(https://www.kcia.or.kr/cid)에서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성분명 표준화 신청 전 화장품 성분사전 웹사이트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성분이 이미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신 뒤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분명 표준화 신청 시에는 신청 원료의 제조공정도 자료를 마련하시어 신청 시 같이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제조공정도에는 출발물질과 반응 조건(가열, 촉매 등)을 포함한 상세한 반응 공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ICID 등재 유무에 따라 신청 수수료가 상이해지므로 성분명 표준화 신청 전 미리 확인바랍니다.

  • Q

    표준화된 일반명은 무엇인가요?

  • A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1조2항의 "표준화된 일반명"은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기재·표시하는 표준화된 한글 성분명으로,

    화장품 성분명 표준화를 위한 기준에 의한 명칭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