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자주하는 질문
  • Q

    성분사전 사이트에 명칭이 확정되면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승인된 건가요?

  • A

    아닙니다. 화장품 성분사전은 '화장품 전성분표시‘에 사용하는 표준화 명칭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승인 또는 인증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성분사전에 등재된 모든 원료들이 화장품에 반드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화장품 원료의 사용가부를 판단하실 때는 화장품법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화장품 색소종류 기준 및 시험방법」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Q

    성분명 표준화/상품명/별명 신청 결과는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

  • A

    신청하신 성분명 표준화/상품명/별명 결과는 성분명표준화위원회 회의 개최 후 그 다음주 초에 "신청 처리현황 및 결과"

    게시판에서 로그인(회원사 아이디/또는 비회원사 이메일)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Q

    성분명표준화위원회 회의는 얼마나 자주 개최되나요?

  • A

    성분명표준화위원회 회의는 월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 일정 및 성분명 표준화 신청 가능 기간은 성분사전 메인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Q

    성분명 표준화/상품명/별명 신청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 A

    성분명 표준화/상품명/별명 신청 수수료는 회원사 여부와 ICID 등재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수수료

     

     

    신청 성분명의 종류

    회원사

    비회원사

    성분명

    ICID 등재성분

    30,000

    90,000

    ICID 미등재성분

    75,000

    180,000

    보완, 이의제기

    3회에 한하여 무료

    상품명

    성분명과 동시에 신청 시

    무료

    무료

    상품명 개별 등록 시

    15,000

    45,000

    별 명

    15,000

    45,000

     

  • Q

    화장품 성분명 표준화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A

    대한화장품협회에서는 2008년도부터 화장품 성분사전을 운영하고 있으며, 화장품 성분명표준화 위원회를 통해 표준화 명칭을 명명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성분명 표준화/별명/상품명 신청은 성분사전 웹사이트(https://www.kcia.or.kr/cid)에서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성분명 표준화 신청 전 화장품 성분사전 웹사이트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성분이 이미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신 뒤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분명 표준화 신청 시에는 신청 원료의 제조공정도 자료를 마련하시어 신청 시 같이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제조공정도에는 출발물질과 반응 조건(가열, 촉매 등)을 포함한 상세한 반응 공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ICID 등재 유무에 따라 신청 수수료가 상이해지므로 성분명 표준화 신청 전 미리 확인바랍니다.

  • Q

    표준화된 일반명은 무엇인가요?

  • A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1조2항의 "표준화된 일반명"은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기재·표시하는 표준화된 한글 성분명으로,

    화장품 성분명 표준화를 위한 기준에 의한 명칭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