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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장품 성분 10종 최대 및 최소 함량 조사 안내 (~8/1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대상국인 중국은 ‘24년 5월부터 모든 화장품 성분 및 제품에 대한 안전성 평가 전체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 유럽 및 미국 수출 시에도 안전성 입증 자료를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에서는 화장품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성분의 「안전성 평가 자료 수집」 및 「안전성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화장품 성분 10종의 위해평가 노출량 계산 시 필요한 최대 및 최소 함량을 조사하고자 하오니, 붙임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2023811()까지 우리협회(E-mail: ancho12@kcia.or.kr, Tel : 02-761-4205)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별 회사에 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으며, 본 연구로 도출된 안전성 평가 결론은 추후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수출에 필요한 안전성 평가 자료 작성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화장품 성분 10종 : 에탄올, 소듐클로라이드, 페트롤라툼, 메틸트라이메티콘, 비스-에칠헥실옥시페놀메톡시페닐트리아진, 아라키딜알코올, 다이프로필렌글라이콜다이벤조에이트, 포타슘클로라이드, 다이메틸설폰, 다이글리세린

 

붙임: 작성 양식 1부. 끝.

 

 

(사)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