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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추출물 관련 화장품 성분사전 통칙 개정 공포 안내

등록일 2023-09-25

조회수 5041

개정 이유

화장품 원료의 추출물과 추출용매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표기함으로써 국제적 조화를 이루고자 함

 

주요 내용

통칙 제42항의 추출용매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추출물은 추출된 물질과 추출용매를 나누어 기재한다. , 용매가 제거되어 최종 제품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용매는 표시하지 않는다로 한다.

 

통칙 제43항의 혼합용매는 각각 구성성분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를 삭제한다.

 

통칙 제7조의 영어명칭의 'Oil''오일'로 명명하며, 기름 또는 유()로 명명하지 않는다. 다만, 화합물의 일부로 식물명이 사용되는 경우는 '식물명+오일(: 하이드롤라이즈드호도오일, 폴리(아마인오일))'로 명명하며, Castor Oil Palm Oil은 화합물로 널리 사용되어 관용화 되었으므로 한글 식물명(피마자, 기름야자)을 사용하지 않고 음역하여 각각 캐스터오일 및 팜오일로 한다.”오일과 수는 다음과 같이 명명한다.

1) 증기 증류 공정에 의해 얻은 성분은 불수용성 부분과 수용성 부분이 있다. 불수용성 부분은 오일’(Oil)로 명명하고, 수용성 부분은 ’(Water)로 명명한다. ‘'라는 용어는 식물 유래 원료에 주로 쓰이지만, 증기 증류를 통해 제조된 비식물성 원료의 이름에도 쓰인다. (: Caviar Water(캐비어수))

2) 화합물의 일부로 식물명이 사용되는 오일은 '식물명+오일(: 폴리(아마씨오일))'로 명명하며, Castor Oil Palm Oil은 화합물로 널리 사용되어 관용화되었으므로 한글 식물명(피마자, 기름야자)을 사용하지 않고 음역하여 각각 캐스터오일 및 팜오일로 한다.”로 한다.

 

이상과 같이 화장품 성분사전 통칙을 개정 공포한다.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성분명표준화위원회

2023925

 

부 칙

1(시행일) 이 통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24326)부터 시행한다.

2(기존 제품에 대한 적용례) 이 통칙 시행 당시 이미 제조 또는 수입되고 있는 제품은 이 통칙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날(2026326)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