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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 기본정보
성분코드

18694

성분명

o-아미노페놀

구명칭

2-아미노페놀

영문명

o-Aminophenol

중문명 협회 회원사 로그인
CAS No.

95-55-6

EC No

202-431-1(I)

기원 및 정의

이 원료는 다음의 구조를 갖는 치환된 페놀이다.

분자구조식
시성식

C6H7NO

배합목적

염모제

화학물분류 협회 회원사 로그인
성분의 기원 협회 회원사 로그인


10개 국가 성분 규제 정보
국내 규제 정보

구분

순수 배합금지


고시명

o-아미노페놀


단서 조항

※ [제2023-17호 고시 개정 (2023.02.21)]
-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중 일부 염모제 성분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변경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 시행 후 화장품 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통관일을 기준으로 한다)하는 화장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능성화장품의 심사에 따른 적용례) 이 고시는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제출되는 기능성화장품 심사의뢰서(변경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4조(안전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화장품의 제조·수입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은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까지만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할 수 있다.


관련 성분

o-아미노페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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