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A 광고자문

KCA 광고자문
  • 성분사전 이용안내
    성분사전 소개 신청절차 이용약관
  • 성분명 표준화 신청
    구비서류/수수료 안내 성분명 표준화 신청 신청 처리현황 및 결과
  • 성분명 검색
    성분명 검색
  • 원료사 정보검색
    원료 공급사 정보 등록 원료 공급사 정보 검색
  • 알림마당
    공지사항 FAQ 관련법규

성분명 검색

홈
공유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성분 기본정보
성분코드

21685

성분명

마주아/광나무열매/(참당귀/천마뿌리)/(삼/봉선화/참오동나무/측백나무)씨/조각자나무가시/석창포/한련초/박하/복령추출물

구명칭
영문명

Dioscorea Batatas Bulb/Ligustrum Japonicum Fruit/(Angelica Gigas/Gastrodia Elata Root)/(Cannabis Sativa/Impatiens Balsamina/Paulownia Tomentosa/Platycladus Orientalis Seed)/Gleditsia Sinensis Thorn/Acorus Gramineus/Eclipta Prostrata/Mentha Haplocalyx/Wolfiporia Extensa Extract

기원 및 정의

이 원료는 마 Dioscorea Batatas의 주아, 광나무 Ligustrum Japonicum의 열매, 참당귀 Angelica Gigas 및 천마 Gastrodia Elata의 뿌리, 삼 Cannabis Sativa (씨[껍질(포엽과 외종피)이 완전히 제거된 씨앗], 봉선화 Impatiens Balsamina, 참오동나무 Paulownia Tomentosa 및 측백나무 Platycladus Orientalis의 씨, 조각자나무 Gleditsia Sinensis의 가시, 석창포 Acorus Gramineus의 전초, 한련초 Eclipta Prostrata의 전초, 박하 Mentha Haplocalyx의 전초 및 복령 Wolfiporia Extensa에서 추출한 것이다.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류는 화장품 원료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화장품에 사용되는 성분의 안전과 적합성은 완제품(화장품) 책임판매업체의 책임이며, 화장품법에 따라야 합니다.

배합목적

피부컨디셔닝제(기타), 피부컨디셔닝제(보습제)

화학물분류 협회 회원사 로그인
성분의 기원 협회 회원사 로그인


10개 국가 성분 규제 정보
국내 규제 정보

구분

단서조항 있는 배합금지


고시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류(다만, 같은 법 제2조제4호 단서에 따른 대마씨유 및 대마씨추출물의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및 칸나비디올에 대하여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는 제외)


단서 조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4.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자(種子)ㆍ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나.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다.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생물자원 정보
나고야의정서
생물자원 원산국 정보
협회 회원사 로그인
목록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 907호(여의도동, 금산빌딩)

문의전화 : 02-761-4204     팩스 : 02-782-6659

Copyright © Korea Comestic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

  • 서비스이용약관
  • 개인정보보호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