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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코드 |
216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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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 마주아/광나무열매/(참당귀/천마뿌리)/(삼/봉선화/참오동나무/측백나무)씨/조각자나무가시/석창포/한련초/박하/복령추출물 |
구명칭 | |
영문명 |
Dioscorea Batatas Bulb/Ligustrum Japonicum Fruit/(Angelica Gigas/Gastrodia Elata Root)/(Cannabis Sativa/Impatiens Balsamina/Paulownia Tomentosa/Platycladus Orientalis Seed)/Gleditsia Sinensis Thorn/Acorus Gramineus/Eclipta Prostrata/Mentha Haplocalyx/Wolfiporia Extensa Extr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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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 및 정의 |
이 원료는 마 Dioscorea Batatas의 주아, 광나무 Ligustrum Japonicum의 열매, 참당귀 Angelica Gigas 및 천마 Gastrodia Elata의 뿌리, 삼 Cannabis Sativa (씨[껍질(포엽과 외종피)이 완전히 제거된 씨앗], 봉선화 Impatiens Balsamina, 참오동나무 Paulownia Tomentosa 및 측백나무 Platycladus Orientalis의 씨, 조각자나무 Gleditsia Sinensis의 가시, 석창포 Acorus Gramineus의 전초, 한련초 Eclipta Prostrata의 전초, 박하 Mentha Haplocalyx의 전초 및 복령 Wolfiporia Extensa에서 추출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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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목적 | 피부컨디셔닝제(기타), 피부컨디셔닝제(보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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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분류 | 협회 회원사 로그인 | ||
성분의 기원 | 협회 회원사 로그인 |
국내 규제 정보 |
구분 단서조항 있는 배합금지 고시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류(다만, 같은 법 제2조제4호 단서에 따른 대마씨유 및 대마씨추출물의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및 칸나비디올에 대하여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는 제외) 단서 조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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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 생물자원 원산국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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