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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 기본정보
성분코드

22494

성분명

삼줄기추출물

구명칭
영문명

Cannabis Sativa Stem Extract

CAS No.

89958-21-4

EC No

289-644-3

기원 및 정의

이 원료는 삼 Cannabis sativa의 성숙한 줄기에서 추출한 것이다.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류는 화장품 원료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화장품에 사용되는 성분의 안전과 적합성은 완제품(화장품) 책임판매업체의 책임이며, 화장품법에 따라야 합니다.

배합목적

피부보호제

화학물분류 협회 회원사 로그인
성분의 기원 협회 회원사 로그인
상품명

Neo-Extract HS ((주)네오켄바이오)



10개 국가 성분 규제 정보
국내 규제 정보

구분

단서조항 있는 배합금지


고시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류(다만, 같은 법 제2조제4호 단서에 따른 대마씨유 및 대마씨추출물의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및 칸나비디올에 대하여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는 제외)


단서 조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4.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자(種子)ㆍ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나.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다.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관련 성분

삼씨오일
삼씨추출물
삼씨드케이크
하이드롤라이즈드삼씨추출물
포타슘헴프씨데이트
바실러스/락토바실러스/삼뿌리발효추출물
삼줄기가루
삼줄기추출물
삼줄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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