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안내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255(2018.6.22.)와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모든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성분의 표시 및 영유아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화장품의 사용기준이 정해진 원료의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며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의 폐업신고 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폐업신고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고, 화장품의 광고업무정지 기간 중 광고행위를 한 경우 판매업무정지 처분기준을 신설하여 화장품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붙임1과 같이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검토서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18720()까지 우리협회(hyoung@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붙임2: 검토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