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PL센터 안내
등록일 2018-10-15
조회수 35694
PL센터 소개
○ 설립 취지
2002년 7월 1일부로 시행된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제품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신속 공정하게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설립함
○ 기본 운영 방향
화장품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소비자와 제조자간의 분쟁처리를 간편하게 절차에 의해 공정 신속하게 해결하며, 분쟁처리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상대교섭을 촉진하여, 상대교섭에 의한 해결이 곤란한 경우에는 알선 및 조정심의에 의해 해결을 도모함
○ 사업 범위
· 화장품으로 인한 소비자 제조사의 클레임 상담
· 화장품으로 인한 사고에 관한 분쟁처리
· 화장품 관련 사고 및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
○ 대상 제품
모든 화장품
○ 상담 내용
제품 사고 |
화장품으로 인한 신체 사고,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사고 |
품질 클레임 |
내용물 변질, 용기파손 등 |
제품 불만 |
화장품에 관한 A/S 불만, 사용상 문제점, 품질 클레임에 대한 상담 |
기타 |
위의 상담 외에 거래관행, 자료 요구, PL 보혐문의 등 |
○ 조직 구성
· 운영위원회
- 기능: PL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안의 협의 결정 및 PL센터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심사
- 구성: 업계 전문가
· 분쟁심의위원회
- 기능: 조언, 상담 및 알선 단계를 거쳐 해결되지 않은 분쟁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분쟁조정 수행
- 구성: 변호사, 소비자단체, 학계, 기술전문가 등 각계 전문가
· 사무국
- 기능: PL사고 상담 및 당사자간 화해의 알선, PL관련 정보 및 제품안전관련 정보 제공, PL분쟁사례 관리
- 구성: 사무국원
- 피부 클레임 처리 보고 양식
접수일자 : 년 월 일
사 용 자 |
성명 |
연령 (생년월일) |
성별 |
임신여부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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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이 사 항 |
체질 |
약물투여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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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러지( ) |
건 성( ) |
중 성( ) |
지 성( ) |
민감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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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장 품 |
구분 |
화장품명 |
사용방법 |
사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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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되는 화장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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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사용한 화장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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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 보 고 |
발현일 |
년 월 일 |
발현시기 |
즉시( ) 2~3일 후( ) 1~2주 사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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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4주 사이( ) 한달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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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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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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