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안내

등록일 2018-10-15

조회수 6694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안내

 

○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란?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는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불공정무역행위를 효율적으로 감시∙적발하고국내 산업 보호 및 공정무역 질서 확립을 위하여 정부와 민간의 연결고리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로부터 지정을 받아 산업 분야별 16개 민간(공공)단체가 활동 중(’07.9~)

 

신고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의 접수

∙ 불공정무역행위 혐의의 제보 또는 조사 신청

∙ 당해 업종 물품의 수입 감시 및 동향 분석

∙ 불공정무역행위 입증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관련 근거: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무엇을 신고해야 할까요?

-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을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수입∙판매하는 행위, 수출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출하는 행위

     * 보호 권리: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프로그램 저작권, 반도체직접회로의 배치설계권, 지리적 표시, 영업 비밀 등

- 원산지표시 위반*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행위

     * 원산지 거짓 표시, 오인표시, 원산지표시 손상∙변경 또는 미표시 등

- 품질 등 허위∙과장 표시*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행위

     * 원재료∙성분, 규격, 제조 방법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혹은 부풀려 표시

- 수출입에 있어 계약사항 미이행 및 계약과 다른 물품의 수출입 등 대외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

 

신청자격 및 보상

 신청자격  불공정무역행위가 있은 지 1년 이내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지원  중소기업에 대리인 선임비용 50%까지(5,000만 원 한도 내) 지원

             ※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02-2124-3226

 

신청절차

      

 

지식재산권 침해로 과징금 부과 판정 시, 신고자에게 과징금의 10% 이내의 금액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직무상 취득 정보 이용, 자료를 제공한 공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예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 양식 다운로드 (첨부파일 연결)

대한화장품협회 국제협력팀 sungjiyoung92@kcia.or.kr/ 070-7841-4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