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제정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유럽연합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13.3)하는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 유통 판매를 금지하는 화장품법이 개정( '17.2)되었습니다.

 

3. 이에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KoCVAM)에서는 기존광독성 및 단회투여독성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에 대해 사용자의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을 정비하고, OECD 시험지침의 영문버전을 추가하여 4건의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를 개정하여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는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 안내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1 : 화장품 광독성 동물대체시험법(In vitro 3T3 NRU)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1.

붙임2 : 화장품 단회투여독성 동물대체시험법(고정용량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1.

붙임3 : 화장품 단회투여독성 동물대체시험법(독성등급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1.

붙임4 : 화장품 단회투여독성 동물대체시험법(용량고저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