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화장품 광고 관련 협조 요청의 건

등록일 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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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5499(2018.7.10.)와 관련입니다.

 

3. 화장품법13조에서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기능성 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를 받은 범위를 벗어나거나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하고 있습니다.

 

4.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최근 탈모 관련 제품의 기능성화장품 전환(‘17.5)과 관련하여 효능·효과 등의 광고사항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의약외품표시, ’모발 굵기·두께 증가‘, ’발모·양모‘, ’모발의 성장등 다수의 위반사례 확인되어 조치한 바 있습니다.

 

5. 이에 따라 탈모 기능성화장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제조판매업체는 판매업체의 광고사항이 적합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아래의 사항을 전달하는 등 판매업체의 관리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해당 품목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의 시정

.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또는 보고 범위를 벗어나거나, 심사 또는 보고 결과와 다른 내용의 광고에 대한 시정

. 발모, 양모 등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안내서-0086-1, ‘15.04.30)에서 정하고 있는 모발 관련 금지 표현 사용에 대한 시정

.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일반화장품의 기능성화장품 효능·효과(탈모 관련) 표방하지 않도록 시정

 

6. 아울러, 추가 점검 시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제품명 공개 등 관련 조치를 할 계획이오니, 이와 같은 유사 건이 재발되지 않고 적발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