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된 제품의 광고 관련 협조 요청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5834(2018.7.19.)와 관련입니다.

 

3. 화장품법13조에서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기능성 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를 받은 범위를 벗어나거나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하고 있습니다.

 

4.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최근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17.5)된 품목과 관련하여 광고사항에 대한 민원 등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는 업체에서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제조판매업체는 판매업체의 광고사항이 적합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아래의 사항을 전달하는 등 판매업체의 관리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대상품목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제6부터 제9호까지의 품목

* 염모, 제모(크림 등), 탈모, 여드름 관련 기능성화장품

 

점검 및 협조 요청 사항

. 해당 품목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의 시정

.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또는 보고 범위를 벗어나거나, 심사 또는 보고 결과와 다른 내용의 광고에 대한 시정

. 광고 상세 페이지 중 의약외품표기 사항에 대한 즉각 시정

 

5.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제품명 공개 등 관련 조치를 할 계획이오니, 이와 같은 유사 건이 재발되지 않고 적발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