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티몰 관련 사용 함량 조사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연구팀 업무 협조 관련입니다.

 

3. 위 호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연구팀에서는 티몰의 화장품에서의 위해평가를 수행하고자, 국내 제품 중 각 성분의 사용현황 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국내 화장품에서의 사용현황을 조사하고자 하오니 해당 자료를 2018. 8. 17.()까지 우리 협회 이메일(e-mail : hyoung@kci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에 사용된 원료 사용량 자료 제출은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에서 자사 제품 현황을 파악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티몰(Thymol), Cas No.: 89-83-8

일본에서는 티몰을 사용제한원료로 구분하여 점막에 사용하는 화장품(점막에 사용하거나 구강에 사용하는 것)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점막에 사용하지 않는 제품(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 및 씻어내지 않는 제품 포함)0.05% 이내로 사용하도록 사용한도를 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기타 국가에서는 별도로 규제하고 있지 않음

 

붙임 : 사용량 자료 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