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제정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특수독성과-2974(2018. 8. 29.)와 관련입니다.

 

3. 유럽연합의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와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 유통 판매를 금지하는 화장품법 개정( '17.2)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국내 화장품 업계 및 비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의 안전성평가 기술 마련 및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를 제·개정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OECD에서 신규 제정된 유세포 분석을 이용한 국소림프절 피부감작 동물대체시험법(LLNA:BrdU-FCM)경피성 전기저항성을 측정하여 평가하는 피부부식성 동물대체시험법을 제정하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는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 안내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1 : 유세포 분석을 이용한 국소림프절 피부감작 동물대체시험법(LLNA:BrdU-FCM)1.

붙임2 : 경피성 전기저항성을 측정하여 평가하는 피부부식성 동물대체시험법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