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안내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인화성 또는 발화성의 성질이 있는 액체 또는 고체 중 점포에서 진열판매 및 저장 또는 운반하는 화장품 등은 관련 법령에 의해 인체 안전성 및 용기저장 등의 안전관리가 되고 있으며, 유통 특성상 소형 용기에 저장되고, 용기 화재 시에도 일반 소화기 등으로 진화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화장품 등의 물품을 인화성 액체에서 제외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이 붙임1과 같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법률()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검토서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18928()까지 우리협회(이메일 : hyoung@kcia.or.kr, 02-782-0367)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1.

붙임2: 검토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