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화장품법」개정에 따른 ‘책임판매업자’ 용어의 표시 관련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6512(2018.10.2.)와 관련입니다.

 

3. 화장품법(법률 제15488) 개정(‘18.3.13) 및 시행(’19.3.14)과 관련하여, 동 법률의 시행으로 제조판매업자가 책임판매업자로 단순 명칭 변경 예정임에 따라 법의 시행일 전이라도 필요 시 제조(위탁제조포함수입되는 제품의 용기·포장에 동 표시 변경사항을 미리 적용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협회(jiae_k@kcia.or.kr, 070-5057-401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