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정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명시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대표발의)이 붙임1과 같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 동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20181018()까지 붙임2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우리협회(E-mail: jiae_k@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대표발의) 1.

붙임2: 의견서 양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