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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년 보건상품 탄력관세(할당, 조정, 특별긴급관세) 적용품목 수요 조사 건

등록일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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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 제68조, 제69조 및 제71조에 따라 2019년에 적용할 탄력관세 대상품목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탄력관세제도) 국내 산업보호 및 물가안정 등을 위해 정부가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게 한 제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1.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유사물품 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ㅁ 2019년 탄력관세 적용이 필요한 품목(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이 있을 경우 첨부된 조사 양식을 작성하시어 `18.10.11(금) 16시까지 우리협회(jmhan@kcia.or.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할당관세 품목의 경우 가능한 한 정확한 관세지원액을 산출(추정)

  

첨부 : 탄력관세 적용품목 수요조사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