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 개정 관련 의견 제출 요청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심사과-4039(2018.10.22.)와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피부노화 완화관련 시험방법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개정()을 붙임1과 같이 마련하습니다.

 

4. 와 관련, 동 개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18112()까지 붙임2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우리협회(E-mail: jiae_k@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개정() 1.

붙임2: 의견서 양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