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의약품 등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공고 제2018-458호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개정(‘17.12.13.)으로 수출실적 보고 근거가 마련됨에 따를 이를 반영하는 한편,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의약품 등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1과 같이 행정예고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이와 관련, 동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20181115()까지 붙임2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우리협회(E-mail: jiae_k@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품 등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1: 의약품등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1.

붙임2: 의견서 양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