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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 내년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물품 여전히 개인물품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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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11-08

조회수 4428

 

  ‘18117일 중국 상무부 정보화사 사장 첸팡리가 중국 국제수입박람회에서 개최된 전자상 거래 수입 소비 업그레이드 촉진프리핑을 통해 내년에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물품을 여전히 개인물품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어 국무원에서는 국경 간 전자상 거래의 발전을 매우 중요시하며, 현재 상무부에서는 관련 부문과 협력하여 국경 간 전자상 거래 소매 수입 관련 정책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며, 과도기가 끝나고 나서의 감독관리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혁신과 포용을 원칙으로 '잠정적으로 개인물품으로 관리'라는 전반적인 맥락으로 감독관리 조치를 최적화하고 동시에 감독관리 배치의 안정성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문 출처: SINA재경 

 

                  

 

                       <최근 중국의 해외직구 관련 세제 및 통관정책 시행내용>

 

발표 시기

발표 부서

주요 내용

16.3.24

재정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

4 8일부로 국경 간 전자상거래 세제개편, 통관정책 변경 등을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행우세를 포함한 세수정책 조정 방안’ 발표

16.4.8

재정부 등 11개 부처

ㅇ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상품 1, 2차 리스트’ 발표

 - 1 (HS Code 8단위 기준) 1,142개 품목; 2 151개 품목

ㅇ 화장품, 영유아 분유, 의료기기, 특수식품(건강기능식품, 특수 의학용 식품 등)  대해 통관신고서 및 최초수입허가증을 잠정적으로 요구하지 않

16.5.25

해관 총서

ㅇ 해외직구 관련 업체에 기존 정책 개편안을 17 5 11일까지 유예한다고 발표

16.11.15

상무부

ㅇ 기존 정책 개편안 유예기간을 2017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

17.9.20

국무원 상무회의

ㅇ 기존 정책 개편안 유예기간을 2018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

'17.12.07

상무부

ㅇ 신통관정책 시범지역을 기존의 10개 도시에서 허페이(合肥), 청두(成都), 다롄(),칭다오(青岛),쑤저우() 5개 도시를 추가하여 확대한다고 발표

’18.11.8

상무부

ㅇ 기존 정책 개편안 유예기간을 2019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