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염모제 패취테스트(patch test) 관련 협조 요청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7129(2018.10.30.)와 관련입니다.

 

3. 화장품법시행규칙 [별표 3] 화장품 유형과 사용 시의 주의사항에서는 염모제 사용 전의 주의에 매회 반드시 패취테스트(patch test)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 시민단체 등에서 패취테스트용 샘플의 별도 제공에 대한 요구가 있어 이에 대한 협조 요청을 드리며, 만약 테스트용 샘플의 별도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패취테스트 부작용 발생에 따른 교환 및 환불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