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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 개정 관련 의견 제출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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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11-19
조회수 613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심사과-4458호(2018.11.15.)와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심사과에서는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 중 “피부노화 완화”에 대한 시험방법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붙임1과 같이 마련하습니다.
4. 이와 관련,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18년 11월 22일(목)까지 붙임2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우리협회(E-mail: jiae_k@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개정(안) 1부.
붙임2: 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