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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정책을 연장 및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

  '181121일 개최된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정책을 연장 및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내용의 국문 번역본을 유첨하오니,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상품에 대하여 초도 수입 허가증, 등록증을 요구하지 않는 정책의 시행기간을 연장함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정책의 적용법위를 기존의 15개 도시에서 22개 도시를 추가함

1회당 거래금액 한도를 2,000위안에서 5,000위안으로 상향 조정하고, 연간 거래금액 한도를 20,000위안에서 26,000위안으로 상향 조정함

 

37개 시범 지역

기존 시행 도시(15개):

상하이(上海), 항저우(杭州), 닝보(宁波), 정저우(郑州), 충칭(重庆), 광저우(广州), 선전(深圳), 푸저우(福州), 핑탄(平潭), 톈진(天津), 허페이(合肥), 청두(成都),다롄(大连),쑤저우(苏州), 칭다오(青岛)

신규 추가 도시(22개):

베이징(北京), 후허하오터(呼和浩特), 선양(沈阳), 창춘(长春), 하얼빈(哈尔滨), 난징(南京), 난창(南昌), 우한(武汉), 창사(长沙), 난닝(南宁), 하이커우(海口), 구이양(贵阳), 쿤밍(昆明), 시안(西安), 란저우(兰州), 샤먼(厦门), 탕산(唐山), 우시(无锡), 웨이하이(威海), 주하이(珠海), 둥관(东莞), 이우(义乌)

 

본 발표 내용은 중국 상무부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http://www.gov.cn/premier/2018-11/21/content_5342252.htm?from=timeline&isappinstalled=0)

 

붙임: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정책 연장 및 확대 적용(국문)

 

                       <최근 중국의 해외직구 관련 세제 및 통관정책 시행내용>

 

발표 시기

발표 부서

주요 내용

16.3.24

재정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

4 8일부로 국경 간 전자상거래 세제개편, 통관정책 변경 등을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행우세를 포함한 세수정책 조정 방안’ 발표

16.4.8

재정부 등 11개 부처

ㅇ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상품 1, 2차 리스트’ 발표

 - 1 (HS Code 8단위 기준) 1,142개 품목; 2 151개 품목

ㅇ 화장품, 영유아 분유, 의료기기, 특수식품(건강기능식품, 특수 의학용 식품 등)  대해 통관신고서 및 최초수입허가증을 잠정적으로 요구하지 않

16.5.25

해관 총서

ㅇ 해외직구 관련 업체에 기존 정책 개편안을 17 5 11일까지 유예한다고 발표

16.11.15

상무부

ㅇ 기존 정책 개편안 유예기간을 2017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

17.9.20

국무원 상무회의

ㅇ 기존 정책 개편안 유예기간을 2018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

'17.12.07

상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