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화장품 성분사전 수수료 인상 안내

등록일 2018-12-05

조회수 577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 화장품 성분명표준화위원회에서는 위원을 확대하여 표준화 업무의 전문성 및 신뢰성을 강화하고,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화장품 성분명표준화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성분명 표준화 신청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변경할 예정이오니 향후 성분사전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217일 신청 건부터  변경된 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