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의약외품 범위 지정」 일부개정고시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4586(2018.11.1.)호와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1911일부터 시행 예정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그간 의약외품으로 지정되었던 파리, 모기 등의 구제제, 방지제 및 유인살충제가습기 살균제등의 물품이 위 법률 적용 대상 품목으로 전환·관리됨에 따라 의약외품 범위 지정에서 삭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범위 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고시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약외품 범위 지정일부개정고시는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 의약외품 범위 지정일부개정고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