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5012(2018.11.29.)호와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지면류 의약외품의 품목 특성을 반영하여 안전성·유효성 심사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고시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일부개정고시는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일부개정고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