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8544(2018.12.26.)호와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나이아신아마이드, 아데노신 단일 기능성화장품의 시험법을 두 성분 복합 제품의 시험법과 일치시키고,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의 원료 규격을 신설하는 등으로 품질관리 및 제품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고시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일부개정고시는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일부개정고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