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화장품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을 확대하고,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의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 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휴업폐업 신고도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유아용 제품류이거나 어린이용 제품임을 화장품에 표시광고하려는 경우에는 화장품에 그 보존제의 함량을 표시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화장비누, 흑채 및 제모왁스를 화장품으로 전환하고,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있는 착향제의 경우 해당 성분의 명칭을 기재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으로화장품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20181231일 공포되어,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화장품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공포 후 시행됨. 다만, 일부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부터 시행됨

1. 8조제1항제3호의3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15조 및 별표 7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3. 19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 202011

4. 별표 3의 개정규정: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