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2018년 화장품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 안내

화장품법 제5조 제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 및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에 의거 2018년도 화장품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을 2019 2 28일까지 제조판매업자가 대한화장품협회로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화장품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을 제조판매업자가 보고토록 하고 보고방법 또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웹을 통해 생산실적을 보고토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제조된 화장품 생산실적은 2019 2 28일까지 협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보고 업소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과태료 처분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 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보고방법 :        가.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 실적보고 실적보고하러가기 이용신청 생산실적 자료 제품별 입력 또는  파일 upload

. 보고기한 : 2019. 2. 28 까지

 

2018년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는 제조판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해서만 실적을 보고할 수 있으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우편, 방문 및 e-mail접수 불가)

                

※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려는 자’로만 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기 때문에 생산실적을 저희 협회로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려는 자’ 유형과 화장품법 제4조 1항의 1호, 2호의 유형이 같이 등록되어 있으면 실적이 없더라도 ‘실적없음’으로 반드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등록 유형은 제조판매업등록필증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생산실적 보고 : 이병수 (Tel: 02-785-7985 e-mail : jacklbs@kcia.or.kr)
  원료목록 보고 : 조안나 (Tel: 02-761-4205 e-mail : ancho12@kc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