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장품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1차 포장 및 2차 포장 모두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사용편익을 도모하고 변질된 화장품 사용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의원 대표발의)이 붙임1과 같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 동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2019328()까지 붙임2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우리협회(E-mail: jiae_k@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의원 대표발의) 1.

붙임2: 의견서 양식 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