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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화장품 해외 검사 잠정시행 관리 규정』발표에 따른 의견 요청의 건

'191122일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서 "화장품 해외 검사 잠정시행 관리 규정(의견조회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내용:

본 규정은 중국 국경 내에서 출시 또는 출시하고자 하는 화장품의 해외 연구제조, 생산 관련 과정 및 신고 자료의 진실성 및 준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검사에 적용되며, 수입 화장품의 해외 검사 업무를 규범화하고, 해외검사 업무 요구 및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정함

 

1. 총칙

2. 검사계획 및 준비

3. 검사실시

4. 심사 및 처리

5. 부칙

 

별첨1 화장품 해외검사 잠정시행 관리 규정(의견조회안) (국문)

별첨2 화장품 해외검사 잠정시행 관리 규정(의견조회안) (원문)

별첨3 화장품 해외검사 잠정시행 관리 규정(의견조회안) 기고설명(원문)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의견조회안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사는 2019.12.17.()까지 우리협회(담당자: 박미령, Tel: 070-8709-8613, email: tulip97@kci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