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휴대용 공기·산소의 기준 규격에 대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제정(안) 의견조회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심사과-4603(2020.12.10.)호 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의약외품 범위지정」 제4호마목 ‘등산, 운동 전․후 등에 공기나 산소를 일시적으로 공급하여 사람이 흡입하도록 사용하는 휴대용 물품’에 해당하는 휴대용 공기․산소의 기준 규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휴대용 공기·산소의 기준 규격에 대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사에서는 [붙임2]의 양식에 따라 2020년 12월 21일(월)까지 우리협회(이메일: jenko@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휴대용 공기·산소의 기준 규격에 대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사)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