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의약외품(벤잘코늄염화물 함유 외용소독제) 허가(신고)사항 변경명령 알림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2258(2021.5.18.)호 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외품 중 ‘벤잘코늄염화물’을 주성분으로 하는 외용소독제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 등을 위해 허가(신고)사항 변경명령(안)을 마련하였으며, 동 내용에 대한 관련 업체 대상 의견 조회 결과를 토대로 붙임과 같이 허가(신고) 변경명령에 앞서 아래와 같이 사전예고를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사전예고 기간 : 2021. 5. 18. ~ 2021. 6. 1.
나. 허가사항 변경 명령 예정일 : 2021. 6. 2. 

 

붙임: 1. 품목 및 업체 현황. 1부.
2. 허가(신고)사항 변경지시 내용. 1부. 
3. 업체별 변경지시 내용. 1부. 끝.

(사)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