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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권인숙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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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6-11
조회수 7956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5471호 관련입니다.
3. 안전상비의약품과 생리대 등 국민 건강에 필수적인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대한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표시에 대한 행적적‧재정적 지원 등의 내용으로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의원 대표발의)이 붙임1과 같이 발의 되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검토서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21년 6월 18일(금)까지 우리협회(이메일: jenko@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211052)] 1부.
2. 검토서 양식 1부. 끝.
(사)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