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환경부] 재포장 점검 가이드라인 수정 안내
등록일 2021-07-01
조회수 9805
안녕하세요.
대한화장품협회입니다.
2021년 6월 22일 안내해드린 재포장 점검 가이드라인 중 일부 내용이
아래와 같이 추가 수정되어 다시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재포장 점검 가이드라인(수정)(2021-06-30)
< 추가 >
⑰ PLA, PHA 등 바이오매스 기반 수지를 100% 사용한 생분해성 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로 재포장한 경우도 처벌대상? |
ㅇ 제품의 포장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재포장 금지 제도의 취지에 따라 100% 바이오매스 기반 수지로 제조된 필름·시트를 사용한 경우에도 재포장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하므로 과태료 처분대상임
ㅇ 다만, 동 사항의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을 ’21.10.1일 이후 제조 제품부터 적용
< 추가 >
⑱ 낱개로 판매하지 아니하는 제품(바코드 미표시)을 3개 이하로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도 처벌대상? |
ㅇ 껌, 사탕 등과 같이 낱개로 개별포장 판매되지 않으며, 이를 묶은 형태가 단위제품(최소판매단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 처분대상임
ㅇ 다만, 낱개로 판매하지 아니하는 제품(바코드 미표시 제품에 한함)을 3개 이하로 묶어 단위제품으로 판매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을 ’21.10.1일 이후 제조 제품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