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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 등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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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9-08
조회수 804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특수독성과-2614호(2021.9.7.)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화장품 원료의 유통·판매를 금지하는 「화장품법」에 따라 국내 화장품 업계 독성시험 관련 비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화장품 등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6건)을 개정하여,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화장품 등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개정안(6건)
* 화장품 등 광독성 동물대체시험법(In vitro 3T3 NRU) 가이드라인
* 화장품 등 안자극 동물대체시험법(닭의 안구를 이용한 안점막자극 시험법) 가이드라인
* 화장품 등 피부감작성 동물대체시험법(국소림프절 시험법) 가이드라인
* 화장품 등 피부감작성 동물대체시험법(국소림프절 시험법_DA) 가이드라인
* 화장품 등 피부감작성 동물대체시험법(국소림프절 시험법_ELISA) 가이드라인
* 화장품 등 피부자극 동물대체시험법(인체피부모델을 이용한 피부자극 시험법) 가이드라인
※ 「화장품 등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6건*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법령/자료-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