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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송언석 의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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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11-01
조회수 891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제조자 등이 자발적으로 소비자에게 포장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 포장폐기물을 줄일 수 있도록 포장재 겉면에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 표시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2021년 11월 10일(수)까지 붙임2의 양식에 따라 작성 하신 후 우리협회(E-mail: winjkh@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안) 1부.
붙임2 :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