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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약외품(지면류제)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민원인안내서) 제정 알림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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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12-17
조회수 756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5712(2021.12.10.)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외품(지면류제) 표시‧광고에 대한 민원 이해도를 제고하고, 올바른 의약외품 정보제공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의약외품(지면류제) 표시‧광고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제정하여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약외품(지면류제) 표시‧광고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1부. 끝.
(사)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