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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안내의 건
등록일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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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5908(2021.12.21.)호 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외용소독제 표시사항의 가독성 향상을 위해 표시 권장서식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1부. 끝.
(사)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