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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안내(박진 의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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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1-11
조회수 884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억제와 분리수거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플라스틱의 종류와 함유량, 폐기물이 환경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표현된 경고문구 및 폐기물의 관리방법을 표시하는 내용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 (의안번호 211416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진의원 대표발의)
3. 이와 관련,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2022년 01월 14일(금)까지 붙임2의 양식에 따라 작성 하신 후 우리협회(E-mail: winjkh@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진 의원안) 1부.
붙임2 :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