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서울세관] RCEP 활용 실익분석 컨설팅 기간연장
첨부파일
등록일 2022-03-25
조회수 6654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2022.2.1.에 발효됨에 따라 RCEP 회원국으로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인증수출자는 원산지신고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첨부서류 제출이 생략되는 등 신속한 발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아 래 -
1) 신청기간 : '21.12.8~별도 공지전까지
2) 신청 세관 : 인증희망 수출업체의 관할 세관
3) 신청방법
가) 간이인증 :
o 신청자 : 한-중국, 안-아세안, 한-베트남, FTA 품목별 원산지 인증 수출자
o 신청품목 : RCEP인증 심사 간소화 품목
기존에 시행하였던 인증수출자 간이인증 특례기간이 연장되었으니, 수출기업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Tel 02-510-13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