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대화협4-96호) 「화장품 등 피부흡수 동물대체시헙법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개정(안) 의견조회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특수독성과-1103(2023.4.17.)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국내 화장품 업계 및 독성시험 관련 비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화장품 등 피부흡수 동물대체시헙법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개정()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4. 동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사에서는 [붙임2]의 양식에 따라 2023424()까지 우리협회(이메일: jenko@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화장품 등 피부흡수 동물대체시헙법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1.

2. 검토의견서. 1. .

 

()대한화장품협회장